휴학의 종류 |
• 휴학은 신청 사유에 따라 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유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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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미등록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기 개강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등록휴학)하는 경우,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 시 인정금액이 달라집니다.(아래 휴학종류별 안내사항 참조) • 전액 납부인정되는 기간에 등록휴학한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휴학 하는 경우, 해당 장학은 소멸됩니다. (국가장학은 반납처리) |
휴학연장 | •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 할 경우, 복학대상 학기의 휴학신청 기간에 반드시 다시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한 경우 반드시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도서관 미반납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전 반납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휴학중에도 대학의 학사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경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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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학교 포털 (https://my.tu.ac.kr) |
로그인 > 상단메뉴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필수 첨부서류는 아래 휴학종류별 앙내사항 참조) |
학생 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사관리팀 처리 |
구분 | 신청단위 | 통산허가범위 | 필수제출서류 | 신청기간 | 등록휴학시 등록금 이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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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학기 또는 1년(2학기) | 6학기(3년) | 없음 | 수업일수 11주까지 ※ 입학 첫학기 신청 불가 |
• 수업일수 1/3 이전 휴학: 전액이월 • 수업일수 1/3 ~ 1/2이전 휴학: 1/2 이월 • 수업일수 1/2 이후 휴학: 이월금액 없음 |
창업휴학 | 1년(2학기) | 4학기(2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 창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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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2년(4학기) | 복무기간에 따름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1주 이후 휴학하는 경우 조기시험응시원 제출) |
제한없음. 단, 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신청하는 경우 "조기시험신청서" 작성하여 전체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신청 시 첨부 (해당학기 성적 이수처리) |
• 수업일수 11주 이전 휴학: 전액이월 • 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 이월금액 없음 |
질병휴학 | 1학기 또는 1년(2학기) | 6학기(3년)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또는 1년(2학기) | 6학기(3년) | • 임신·출산(예정)확인서 •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로 인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인 자녀와의 가족관계확인서 |
※ [신청기한] 및 [등록휴학시 등록금 이월기준]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기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