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 2026학년도 학과 신설 및 단과대학명 변경에 따른 학위명 신설․변경
2. 주요골자: 붙임 참조
3.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2025.6.27.(금)~7.3.(목)[1주일]
4. 의견제출: 전자우편으로 제출(담당자: 박수경 내선: 0430, 메일주소: skpark@tu.ac.kr)
5. 개정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학칙 개정안 입안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학칙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