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이란?
수업연한 1학기 또는 2학기를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 신청기간: 2025.9. 15(월) ~ 2025. 9. 25.(목)
▷ 신청서류: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제 출 처: 해당학과사무실
※ 신청자격
(06학번이후 신입학자로서 ① ~ 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5~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3이상인 자
(1학기 조기졸업: 6학기 이상 이수자, 1년 조기졸업: 5학기 이상 이수자)
* 미래융합대학 자격 기준 단대 교학지원팀 문의
② 졸업 예정학기 수강 신청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③ 신청 학기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제한 : 편입생 제외
▷ 신청절차
조기졸업신청서(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작성 ➞ 지도교수 및 학장 확인 ➞ 제출(학과사무실) ➞ 학장 심의 ➞ 총장 승인
▷ 본 학기 신청자가 해당학기 내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자격인증)을 이수하면 2026년 2월 졸업 가능함
※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①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② 졸업학기 포함한 총 평점평균이 4.3미만인 자
(미래융합대학의 성적기준은 단대 교학지원팀 문의 )
③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명대학교 교무처 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