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 유의사항 안내
기본 이해


※ 연구 진행 중 필요시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이 필요함
※ 이의신청 :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접수된 이의 신청은 정규심의 안건으로 진행.
심의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방법 :심의일정 및 접수마감일 안내 참조
- 유의사항
- IRB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함
- 위원회에서 심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심의 미신청 또는 성실히 받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정부 연구과제 신청 또는 국내외 저널 등재시 IRB 심의결과 제출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IRB 심의에 사전 대비하여야 함 - 연구개시전 사전심의가 원칙임(연구개시후 또는 완료 후 신청 시 심의가 법적으로 불가함)
- 정기심의 3주전까지는 접수하여야 함
- 연구가 심의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IRB에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심의면제는 IRB의 결정사항이며 심의면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시 심의면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정규심의 대상 연구임(이익관계, 조직위계관계, 자유의지로 동의가 불가한 대상 등)
- 신청시 연구(책임)자의 IRB 교육이수증(유효기간 2년) 필수이므로 사전에 교육이수증을 확보하여야 함
- 심의신청 서류 작성 시 아래의 신규과제 평가점검표의 내용 참고 후 작성
- IRB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함
참고자료(심의면제 자가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