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심의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심의
신속심의 : 정규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위원에게 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지속심의 : 위원회는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규심의에서 정해진 주기로 해당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 없음
심의면제 :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 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 후 재심의 :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보완 후 신속심의’ 또는 ‘보완 후 정규심의’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재심 의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연구 :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지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 이때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 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연구대상자 :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사람
연구자 :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자를 말함
연구책임자 :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인간대상연구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 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함
연구계획서 : 인간대상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및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정보, 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의방법 및 수행내용, 연구대상자의 수, 연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함
동의서 :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대상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식. 동의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화된 정보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연구수행의 진행에 이의가 없음
시정승인 : 사소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사항을 정해진 기간에 수정하는 것을전제로 하는 조건부 연구 개 시의 승인을 의미
보완 :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 우. 보완이 된 연구계획서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심의는 신속심의 또는 정기심의를 거쳐야 함
반려 :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 어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정보 :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익명화 :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대상연구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미성년자,임산부,수형자,피고용인,피교육생 등)
미성년자 : 민법상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최소한의 위험 :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불편 또는 위험의 정도 위험은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