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 ㆍ매 학기 개강 10일 전 (3일간) ※ 상세 일정은 매학기 학사일정표 확인 (학기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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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출력 |
ㆍ출력기간 : 학기별 납부기간 중 출력 가능 ㆍ출력방법 : MyTU 로그인 > 등록 >(재)등록금납부고지서발급 MyTU 바로가기 |
납부방법 |
ㆍ납부금융기관 : 부산은행 전지점 ㆍ납부계좌 :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금고지서 확인) ※ 가상계좌 납부 시 유의사항 - 은행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 중에만 이체가능 |
유의사항 |
ㆍ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학칙 제22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 처리됨. ㆍ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생생활안내>학자금대출] 안내사항 참조 |
휴학
신청대상 | ㆍ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ㆍ휴학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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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도 | ㆍ1회 신청한도 : 2학기 이내 ㆍ통산 휴학한도 : 석사과정·박사과정-4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8학기 이내 ㆍ입대휴학, 질병유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휴학한도에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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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ㆍ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하는 경우 : 개강 이전 또는 개강 후 11주 이내 ㆍ등록금 납부 이전 휴학(미등록휴학)하는 경우 : 개강 이전 ※ 미등록휴학 경우 장학 자격이 상실 됨 [대학원장학금시행세칙 제5조(자격규제)] ※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휴학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시 전액 대체됨 ※ 상세 일정은 매학기 학사일정표 확인 (학기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신청절차 | 동명대학교 포털 신청 (https://my.tu.ac.kr) 학생 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 ⇒ 대학원행정팀 처리 |
복학
신청대상 | ㆍ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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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ㆍ매 학기 개강 이전 지정된 "복학 및 휴학연기 신청기간" 중 (1학기 복학: 1월말, 2학기 복학: 7월말) ※ 상세 일정은 매학기 학사일정표 확인 (학기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신청절차 | 동명대학교 포털 신청 (https://my.tu.ac.kr) 학생 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 ⇒ 대학원행정팀 처리 |
유의사항 | ㆍ복학기간 만료시점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자퇴
자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자퇴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상담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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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동명대학교 포털 신청 (https://my.tu.ac.kr) 자퇴상담신청 => 지도교수 상담후 승인/반려 처리 => 대학원행정팀 처리 |
제출서류 | 통장스캔본 첨부(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
재입학
신청대상 | ㆍ제적된 사람(징계 또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제적된 경우 제외)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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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ㆍ1학기 재입학: 2월 첫 주 ㆍ2학기 재입학: 8월 첫 주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행정팀에 제출 |
유의사항 | ㆍ매 학기 여석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학원행정팀에 사전 확인 후 신청 |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4852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대학원 행정팀TEL (051)629-0310~3 / FAX (051)629-0319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
논문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석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에 수료 예정인 자 또는 수료자
· 박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에 수료 예정인 자 또는 수료자
제출절차 및 일정
· 제출절차 : 논문연구계획서(연구윤리서약서 포함) 작성 → 지도교수 확인→ 주임교수 확인 → 대학원 교학지원팀 제출
· 제출일정 : 4월, 10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사항 참조)
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각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보충과목 이수완료 자)
·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1개학기 이상(박사는 2개학기)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자
· 입학 후 석사과정은 6년, 박사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제외)
· 박사학위과정은 전문 학술지에 100%이상의 관련분야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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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구 | 100% | |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 70% | |
3인이상 공동연구 | 50%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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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전문학술지1. 국제저명학술지 : a&HCI, SSCI, S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2. 국제일반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ISI Master Journal list에 등재된 학술지
3.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
인정 저서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ISBN이 부여된 국제 및 국내 전문학술저서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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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저자의 범위주저자(제1저자)만 인정 (단, 논문에만 한함)[연구실적 인정비율의 단독 및 공동연구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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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문학술지(저서)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청구논문은 동일주제이어야 하며 입학 후 게재된 논문 및 저서만 인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석․박사과정 : 매학기 학사일정표상의 제출기간
매 학기 학사일정표상의 응시원서접수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마감일자 이후 접수가 불가하므로 착오 없도록 유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절차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 (본인, 지도교수(추천), 주임교수장 날인) → 학위논문심사(석사 2회, 박사 3회 이상 예비심사, 본심사, 반드시 1회는 공개발표)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인쇄본 제출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석사 | 박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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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 | ○ | |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 ○ | ○ | |
연구윤리서약서 | ○ | ○ | |
*연구윤리교육이수증 | ○ |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www.kird.re.kr)의 온라인교육 이수증 |
박사학위청구자 이력서 | X | ○ | 박사학위청구자만 제출 (석사는 해당 없음) |
박사학위청구자 연구실적조서 | X | ○ | |
논문심사료 | 200,000원 | 600,000원 | 대학원행정팀에 직접 납부 |
심사용논문(가제본) | 3부 | 5부 | 논문심사위원 확정 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접수 후 논문심사가 진행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심사료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불합격이 되며 다음번 심사 신청 시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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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제출시예비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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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쇄본 제출시- 논문인쇄본 4부 제출
- 학위논문이용동의서
- 학위논문 PDF파일(USB 및 CD)
- 교육부 국내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조사완료증 1부
- 동명대학교 대학원 교육만족도 설문지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