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권센터]학생 활동 관련 인권침해 예방
- 등록일 : 2025-04-16
- 조회 : 212
최근 수업시간, 수업 외 활동 및 비교과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축제행사 등) 및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등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 간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 인권침해 행위의 정의 : 대학의 학생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행위 등으로 성적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협조사항 : 행사참석, 장기자랑, 음주강요, 부적한 신체접촉, 가혹(폭력)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부서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특히,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가혹(폭력)행위,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활동 참여 전 폭력예방교육(t-UP) 필수 이수 후 참여하도록 안내
다. 예방교육 이수 및 인권 상담 문의 : 인권센터(내선 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