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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생들의 면학을 고취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 (설치)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학지급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 (구성)

  1.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육혁신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단과대학 학장, 학생.장학봉사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4.3.28., 2015.4.27.,2017.10.01., 2018.7.1.,2019.10.1.,2021.6.1.,2022.4.1. )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3.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 (임기)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
  2. 장학규정 및 장학금지급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1.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의 구분 및 종류

제9조 (대상)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4.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5.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및 산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임원 포함)의 직계자녀
  6. 본 대학교 또는 국가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7. 외부 장학재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8. 기타 총장이나 장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구분)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 감면 장학금
  2. 일정액 지급 장학금
  3. 각종 교외의 장학 재단, 기업체, 개인등(이하 장학단체)이 지급하는 장학금
  4. 기타 장학금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수혜

제13조 (교내장학생선발방법)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4조 (교외장학생선발방법)교외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선발한다.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대학(학과)을 지정하여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대학(학과)에 의뢰하여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장학생을 선정한다.
  2. 지정기탁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과대학에 추천을 의뢰하고, 학장이 추천한 서류를 심사하여 총장이 장학단체에 추천한다. (개정 2011.4.18, 2012.8.1.)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추천한다.
  4. 기타 교외 장학단체가 인원, 금액, 수혜조건등에 대해 별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장학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장학금신청)장학금의 신청은 학생처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장학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장학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제16조 (장학금수혜)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장학금의 수혜 제한

제17 조 삭제 2016.8.18.

제17조 (이중수혜 및 중복수혜)장학금은 등록금 총액내에서 이중수혜 및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수혜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장학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수혜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학기 또는 잔여 재학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금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는 잔여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2. 계속장학생의 경우 계속장학 조건에 미달되는 자는 잔여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단, 보훈장학은 당해학기로 제한한다.
  3. 소정 신청기한 내에 장학생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4. 유기정학 30일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5. 유기정학 3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잔여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6.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는 당해학기 장학지급을 제한한다.
  7. 기타 장학지급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명된 자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학기동안 장학지급이 제한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