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6-02-25
- 조회 : 345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한 재학생
- 신청조건: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함
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 1차 제출[취업 시점]: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1주 이전(2026년 05월 18일) 까지
- 2차 제출[학기말]: 수업일수 11주(2026년 05월 18일) 이후 ~ 보강주간 전(2026년 6월 8일)까지
다.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처리 메뉴얼 | |
▣ 상세내용
구분 | 순번 | 절 차 | 내 용 | 비고 |
1차 | 1 | 학생: 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 출석신청 →신청내용입력→1차 신청서,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신청서 단대 교학지원팀 제출 | 학생: 신청서(수강 중인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필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학생 수업시간표 | 시스템 업로드 제출 |
2 | 단대:소속 학과(대학)→증빙서류 이상유무 확인 | 단대:조기취업 출석인정 접수 현황(신청→신청접수), (신청접수→접수반려 또는 1차 승인 요청) | 포털 | |
3 | 제출서류 pdf, 첨부 서류와 함께 학사관리팀으로 전자문서 발송 (단과대학 취합 후 공문발송) 제출기간: 2026.05.18.(월)까지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현황 1부.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기) -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 - 학생 수업시간표 1부.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취합 | |
4 | 학사관리팀→제출서류 확인 | 포털 반영→처리상태 변경(1차 승인요청→1차심사 승인) | 1차 완료 | |
5 | 포털→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전달(학생) | 1차 완료 | |
2차 | 6 | 학생: 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 학생: 허가원(담당교수 서명 생략),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학생 수업시간표 | 시스템 업로드 |
7 | 소속 학과(대학)→제출서류 확인 | 포털 → 처리상태 변경(1차 승인신청 → 1차 승인접수, 최종승인 요청) | 포털 | |
8 | 제출서류 pdf, 첨부 서류와 함께 학사관리팀으로 전자문서 발송 (단과대학 취합 후 공문발송) 제출기간: 2026..06.08.(월).까지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현황 1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1부. -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명기) -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 - 학생 수업시간표 1부.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취합 | |
9 | 학사지원팀→제출서류 확인 | 포털 → 처리상태 변경(최종승인요청→최종 승인) | 최종 승인 | |
10 | 단과대학→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지 | 교과목 담당교수 출석인정 |
※ 재직자별도반 재학생, 편입생 야간별도반 재학생은 신청 불가
※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등)은 출석인정 신청과 관계 없이 반드시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출석인정 신청 불가)
출석인정 범위 | 1차 제출(취업 시점) | 2차 제출(학기말) |
조기취업자 | 1.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포털 출력) | 1.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포털 출력) |
채용형 인턴대상자, 공채합격자 중 연수대상자, 국비지원 교육대상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기간 기재된 확인 서류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직무교육 연수기간 확인 서류 3. 학생 수업시간표 |
창업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학생)
구분 | 서류 제출 절차 |
[1차 서류 제출] -개강 이후부터 2026년 05월 18일까지 | 포털 > 학사서비스 →조기취업 출석신청> 신청내용입력> 1차 신청서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버튼 클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지참하여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1차 신청서 증빙서류 업로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제출 |
[2차 서류 제출] -2026년 05월 19일부터 06월 08일까지 | 포털 > 학사서비스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선택> 2차 허가원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버튼 클릭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비지원 교육참여 확인서 등을 2차 허가원 증빙서류 업로드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제출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계속 취업 여부 알림 |
3.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성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수강 교과목 중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지식재산사이버, 외부 자격증강좌 등 포함)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출석인정 제외 교과목”으로 표기 됨)
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 함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만을 인정하며, 성적평가를 위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마. 성적공시 및 성적정정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