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B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
언구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자는 지도교수가 되며, 신청시 연구(책임)자의 IRB 교육이수증(유효기간 2년) 필수이므로
사전에 교육이수증을 확보 심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