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해
기본 이해
-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의무설치 : 법령에 의거 대학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심의목적 : 동명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연구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
- 심의대상 : 동명대학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기관내 IRB에 심의(면제 또는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심의신청 : 연구(책임)자가 IRB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