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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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 변경대비표, 수정된 연구계획심의신청서(Ver 확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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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포함하며, 연구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연구 데이터 관리, 저작권 보호, 공정한 연구 수행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반면, 인간대상 연구윤리는 연구 대상이 인간인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윤리 규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사전 동의 획득,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성격에 따라 일반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인간대상 연구윤리까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시고 연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alpha-campus.kr/
https://lms.irb.or.kr/web/3?wmod=detail&idx=192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생이 알아야할 인간대상연구윤리 " 이며, 동명대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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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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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신규과제 평가점검표가 없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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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반려)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구계획서 Ver 이 미기재된 경우
예) Ver 작성 예시- 최초 Ver 1.0 .. 수정 Ver 1.1....내용변경 수정 Ver 2.0
2. 서식을 임의(폰트)로 수정해서 변경한 경우
3. 윤리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작성자 사인이 누락된 경우
5. 대학 논문일 경우 지도교수 의견 및 친필 사인이 누락된 경우
6. 아래한글 첨부파일 누락
IRB제출서류(아래한글), 이수증(이미지,PDF) 2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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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종료일 3개월 전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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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로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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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간 동안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RB 승인번호는 승인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미 제출시 IRB 승인 번호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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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주소 : tuirb@tu.ac.kr
교직원인 경우 학내 편지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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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시작해야 하므로 논문 작성 후에는 IRB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