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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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수(https://alpha-campus.kr/)를 받은 후 이수증을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2년간 유효),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수료증입니다.
2.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에서 제공받은 서식을 다운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및 이수증 등
* 첫주 수요일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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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할 때는 먼저 연구 주제와 대상(인간)을 확정한 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RB 심사를 통과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는 IRB 운영센터장의 도장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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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는 모든 대학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행하려는 연구가 적합한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는지, 연구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정보제공자가 혹시 직면하게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