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1.1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대학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동명대학교 「학칙」 제70조 1항에 따라 설치된 “동명대학교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1., 2023.01.02.)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3.01.02., 2024.11.22.)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ㆍ폭력ㆍ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라.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불법촬영 :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나. 비동의유포 : 성적 촬영물을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다.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혹은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한 행위
라. 유포·재유포 : 성적촬영물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또는 지인에게 제공·공유하는 행위
마. 합성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한 행위
바.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는 행위 -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 대학에서 금지되는 “갑질”의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타인의 신체에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
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욕설 또는 폭언
다. 공개된 장소, 다른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또는 내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내규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의2. “학내 괴롭힘” 이란 학교 구성원이 가해 당사자가 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 생활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언어적·관계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행위는 위 5항의 가~라, 바~사의 각 행위 유형을 포함한다. - “인권침해”란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학내 괴롭힘,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본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예산 주무부서의 장은 인권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춘다. (신설 2022.10.25. )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1.11.01., 2022.10.25.)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 본교의 구성원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둔다.
- 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고, 행정조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3.01.02.)
-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과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한다. 고충상담창구의 고충상담원은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고충상담창구는 다음의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신설 2023.01.02.)
제6조(센터장)
-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센터장은 학내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설 2023.01.02.)
제7조(업무)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01., 2022.10.25.)
- 인권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연구
-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성희롱방지조치 기본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및 결과보고
- 폭력예방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실적관리
- 기타 인권과 관련한 업무
제3장 위원회
제8조(설치)
- 인권침해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 및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교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학생위원은 최소 2명이상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조사심의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2.10.25.)
-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신설 2024.11.22.)
제10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1.22.)
-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운영계획
-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
-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
- 기타 인권 침해 사건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삭제 (2024.11.22.)
- 삭제 (2024.11.22.)
- 삭제 (2024.11.22.)
- 삭제 (2024.11.22.)
제11조(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 센터장은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처리를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인권센터의 기초조사 보고로 사실조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조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학생위원은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단, 피신고인이 소환을 받고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삭제 (2024.11.22.)
제12조의2(제척, 기피, 회피)
-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제12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11.22.]
제13조(자문위원)
-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건처리 절차
제14조(신고 및 접수)
- 피해 사실은 피해자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센터 혹은 그 외의 학내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대리인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직원인 경우 사무처, 교원인 경우 교무처, 학생인 경우 학생처에 신고된 내용 중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센터에 전달⋅이첩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2022.10.25.)
-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01.02.)
- 기관(부서)장은 소속 기관(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3.01.02.)
제14조의2(신고의 각하)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조사심의가 종료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한 경우
3. 당사자간 합의 또는 화해가 성립하여 조사를 종결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다시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11.22.]
제14조의3(신고의 기각)
-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11.22.]
제15조(상담 및 중재)
- 센터장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 환경의 조성, 피해 상담, 피해사실 확인 또는 중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 상담을 통해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5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1.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2. 피신고자의 가해 정도가 현저하게 반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라 판단될 때 -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당사자 간의 중재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원회에의 회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4.11.22.)
- 상담 시에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조사)
- 센터장은 사건이 회부되면 신속히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제15조 제3항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사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삭제 (2024.11.22.)
-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조사심의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 삭제 (2024.11.22.)
- 삭제 (2024.11.22.)
- 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 후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 삭제 (2024.11.22.)
- 삭제 (2024.11.22.)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23.01.02.)
-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2.)
제16조의2(조사의 종결)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화해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사유가 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지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신고 등을 위한 조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다.
[조 신설 2024.11.22.]
제17조(사건심의, 의결 및 징계요청)
-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심의 결과를 해당부서(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보고서를 이관 받은 부서는 징계 등의 결과를 인권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 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신고자의 가해행위가 경미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1. 가해자의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2. 가해자의 공식사과
3. 가해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4. 가해자의 교내봉사 이수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접근 금지
6.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비 및 치료비 제공
7. 가해자의 소속기관 책임자에게 사건보고
8. 가해자 및 가해자 소속 집단의 사건 재발방지 대책
9. 가해자 및 가해자 소속 집단의 피해자 보호대책
10. 기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장이 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가해자가 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하거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4. 가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기타 가중된 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신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도 피해회복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4항에 열거한 권유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정관」,「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18조(재심청구)
- 사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초일을 산입 및 주말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01., 2022.10.25., 2024.11.22.)
1. 가해자나 피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절차나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절차나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의결을 한다. 다만, 가해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의결보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재의결을 할 수 없다.
- 재심청구와 재심절차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제19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 조사 기간 동안, 그리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센터장의 권유에 따라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신고나 고발, 방어권 행사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3.01.02.)
-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신설 2023.01.02.)
- 제7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2.)
- 제7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2.)
제6장 예방 교육 및 조치
제21조(예방 교육)
-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침해 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재제조치 및 심리상담
5. 기타 인권침해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 교육은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구성원 전체(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며,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교육에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포함되어야하며,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1회 이상의 전문가 초청강의를 포함하며, 집합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상황 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장면은 촬영(사진, 동영상)하여 보관한다.
제22조(예방 조치)
- 센터장은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
- 인권침해・성폭력 예방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학칙이나 규정 마련・시행
- 인권침해・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게시 및 배포
- 기타 인권침해・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 인권침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및 교직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3.01.02.)
제24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01.02.)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폭력・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