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대처방법
조력자
인권침해 발생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교내 인권센터(051-629-0381~3)등 관련기관을 안내합니다.
-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내 인권센터(051-629-0381~3), 신뢰하는 지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나의 안전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즉시 표현합니다.
- 가능하다면 가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나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인권센터 등 학내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구제를 위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가해 행위자
내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 자신의 언행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인지하는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차 피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인권교육 기회를 찾는 등 재발방지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