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과목)
그외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 경범죄 처벌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를 포함한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니다.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됨.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함.
항의를 함
-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단하는 것.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힘.
-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 편지내용 중 협박이나 위협의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함
-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둠.
학교나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
-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친구 또는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함.
- 내부 고충전담창구의 상담원 혹은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함.
- 행위의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부 고충전담창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함.
법적 구제를 요청
- 자체적으로 성희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 여성 긴급전화(1366), 국가인권위원회(131) 혹은 노동부(1350)에 시정신청,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