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즉, 오늘날의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학과, 동아리, 수업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스토킹에 의한 사례
-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 성폭력과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