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6년도 2학기 국가근로 희망근로지 학생 신청기간(7/29~8/10) 및 선발 안내

  • 등록일 : 2026-07-29
  • 조회 : 545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학생 신청기간 및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희망근로지 학생 신청 안내]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6. 7. 29.(수) ~ 8. 10.(월)



■ 희망근로지 신청방법: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



■ 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규 이수학기 이내의 재학생(초과학기 불가)만 가능합니다.

 ※ 근로 중 휴학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학적변동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신청가능한 희망근로지 개수는 최대 2개입니다.

 ※ 신청 시 교내외 구분을 1순위, 2순위 모두 동일하게 선택 바랍니다.

 (예: 1순위 교내, 2순위 교내 => 1, 2순위 중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지 선발 가능

 1순위 교외, 2순위 교내 => 1순위 중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발 가능)

 ※ 희망근로지가 단과대학인 경우에는 해당 단대 소속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3. 학생 본인의 일정 및 근로지 업무내용, 근로기간, 시간,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바랍니다.

 ※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근로장학생이 배정 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능 하므로 희망근로지 신청 전 해당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희망근로지 신청 후 PC를 통해 최종 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최종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개강전 선발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2026년도 2학기 재학생(초과학기자, 학적변동자 제외)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선발기준

구분

선발기준

선발제외

공통

-.2026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상태가 “서류완료”인 자로 선발순위(학자금지원구간) 상위자

-.희망근로지 신청자 우선선발

-.일부 근로지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전공, 야간 및 주말 근로 등) 충족자

-.부정근로자

-.근태불량자

-.근로업무별 부적합자

-.직전학기 사전교육(OT) 불참자

학기중

(9월 ~ 2월)

-.1순위자(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공통 기준

학기중 방학

(동계방학)

-.결원 발생 시,  1~3순위자 중 근로지의 근로조건 충족자

-.공통 기준

방학 집중근로

(1월 ~ 2월)

-. 1, 2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방학 집중근로 희망근로지를 신청한 자(재단 매칭자 우선 선발)

-.공통 기준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 동 순위자 선발기준: 희망근로지 매칭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상위자, 연소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선발순위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일시: 2026. 8. 11.(화) 09:00 기준




■ 선발자 안내 방법

1. 선발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예정)된 장학생에게 안내톡(문자) 발송 예정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3

2.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선발 취소(수신거부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근로기간: 2026. 9. 1.(화) ~ 2027. 2. 28.(일)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2027. 2. 16.)까지 근로 가능

※대학 예산에 따라 근로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시간 및 근로장학금(시급)

구분

시급

최대 근로시간

근로지 근로시간

비고

학기중

교내

10,320원

1일 8시간,

80시간,

학기 640시간(9월~2월)

09:00 ~ 17:00

* 점심시간 제외(필수)


* ‘주’기준: 월요일~일요일

교외

12,790원

근로기관 근무시간 내

학기중 방학

교내

10,320원

1일 8시간,

20시간,

학기 640시간(9월~2월)

10:00 ~ 15:00

교외

12,790원

1일 8시간,

40시간,

학기 640시간(9월~2월)

근로기관 근무시간 내

방학 집중근로

※교외기관

12,790원

1일 8시간,

40시간,

학기 640시간(1월~2월)

근로기관 근무시간 내


※ 근로지에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4시간 초과 근로 시 30분 이상 식사(휴게) 시간을 반드시 별도로 배정해야 함: 식사(휴게) 시간 없이 연속 4시간 초과 근로 불가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근로이지만, 교외근로 시급 적용





■ 유의사항: 근로 불가, 근로 중단, 부정근로


1. 근로불가

-.근로지의 관리자(대표자 포함) 및 담당자와 가족(사적)관계(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취업 중(4대 보험 가입 등) ※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 등은 제외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

-.해당 학기 근로장학사업 동시 참여 불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내근로(교비)



2. 근로중단

-.근로태도 불성실: 잦은 지각,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 태만, 출근부 관련(제출기한 미엄수, 3일 이내 미입력, 내용 부실), 근로지에서 근로학생의 근무태도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태도 사유서를 2회 이상 작성 시 근로활동 즉시 중단 및 대학 근로장학사업(교내외) 참여 제한



3. 부정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게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부정근로 발생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교내외) 참여 영구 불가





■ 향후 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일정

내용

비고

2026. 8. 11.(화)

~ 8. 21.(금)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안내

1) 교외근로지

2) 교내근로지


안내 톡 또는 유선 연락 예정

2026. 8. 27.(목) 15:00, 본107호

(예정)

국가근로장학생(교내·외) 사전교육(OT) 실시

: 교육 일시 및 장소 가 변결되는 경우에는 참석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톡 발송) 예정

* 불참 시, 해당학기 근로선발 취소 및 다음 학기 근로 선발 제외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기간 및 방법은 사전교육 공지 시 안내 예정)

사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교육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해당 학기 최종 불참 시, 해당학기 및 다음 학기 근로 선발 제외


2026. 9. 1.(화) ~


근로활동 실시








■ 문의처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3


한국장학재단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