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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발췌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융자금리: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홈페이지 정비

실행 전산 시험 가동

업무처리기준(작성

대출 금리 고시

대출 상담


(학생)

전자서명 수단 발급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등록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록(수납)일정 확정

수납일정 등록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신청자 확인

제출서류 확정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제출서류 확인·처리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서류 완료 통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제출서류 확인·처리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성적연령대출한도중복지원정보대출제한대학 등)

거절사유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산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연체거절성적거절연령거절,중복지원정보 보유자대출제한대학 등)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대출승인 통보

수납원장 확인

수납일정 확인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대출금 지급신청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모계좌 잔액 확인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대출 실행 완료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등록금 반환

 (()입생 추가대출 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학자금 대출신청 및 상세내용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ko/main.do?current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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