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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6-11-02
  • 조회 : 130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 육 명: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재학생 장애인식개선(t-U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콘텐츠 

  3. 교육내용

     가. 행정복지 오피스(행정복지센터 Vlog)

     나. 당신을 위한 장애인 민원 응대 에티켓1(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당신을 위한 장애인 민원 응대 에티켓2(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4. 교육기간: 2026.11.2(월) ~ 11.27(금)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 조정 

  5. 교육신청(이수) 방법 : t-UP(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6.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7. 기타  

       가. 교육 3강좌 총 70분 이수 

       나. 교육이수 시 0.5 마일리지 부여

       다.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바랍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