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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감사결과

2018년 내외부감사 개요 및 조치결과

  • 등록일 : 2019-01-24
  • 조회 : 3799

□ 감사개요

 

1. 감사명: 2018년(2017학년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2. 감사의 범위: 2017학년도 교비회계 등

3. 감사인: 학교법인 감사2인, 안경회계법인

4. 감사대상: 각 행정부서

5. 감사기간: 2018년 4월 2일(월)~2018년 4월 6일(금)

6. 시정조치기간: 2018년 4월 20일(월)~2019년 1월 23일(수)



□ 감사결과 지적(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 아래 2건 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3호의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은 해당없음

· 아래 2건은 내부통제를 위한 권고사항임

 감사권고사항조치내용이행결과
1이월금 최소화 노력
- 이월금 규모 준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명시이월은 지양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 고려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을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이 1%이내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이월금 관리를 위하여 매월 예산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등록금회계의 이월금은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교육비(도서구입비, 교내장학금)로 예산배정하고 있음
이행완료
2신규임용후보자
-직원인사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2018년 6월 22일 직원인사규정 제17조(임용후보자의 통보)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채용 시 공고 과정부터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토록 함이행완료


7. 문의: 동명대학교 기획감사팀 신동규(051-62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