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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감사결과

2019년 내외부감사 개요 및 조치결과

  • 등록일 : 2020-04-07
  • 조회 : 3791
□ 감사개요
 
1. 감사명: 2019년(2018학년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2. 감사의 범위: 2018학년도 교비회계 등
3. 감사인: 학교법인 감사2인, 안경회계법인
4. 감사대상: 각 행정부서
5. 감사기간: 2019. 4. 1.(월)~2019. 4. 5.(금) 5일간
6. 시정조치기간: 2019년 4월 9일(화)~2020년 3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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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지적(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 아래 4건 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3호의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은 해당없음
· 아래 4건은 내부통제를 위한 권고사항임



 감사권고사항조치내용이행결과
1<외부회계 감사 유의사항>
①타회계전출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유의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세출범위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외 타회계전출 금지
-불가피하게 타회계 전출 사유 발생시 사전 교육부승인 및 감사외 확인사항에해당내역을 기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타회계전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
-학교시설사용료 또는 학교교육용도로 받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 귀속됨
-특히,사립학교법에 따라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법인회계에서 상환해야할 상환금, 이사회개최경비등 법인운영비를 대학 교비회계로 지출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에도주의할것임
이행완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학교 내부감사팀에서 계약에관한사항을 검토하는 내부통제마련-
-2019학년도 계약검토시 내부감사팀의검토증적을 감사인에게 제출권고
-계약체결관련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사유의 적정성고려
- 2019학년도 대학 정기감사시 본 사안 검토함
-감사결과:계약에관한법률준수여부는"특이사항없음" 으로종결
이행완료
③ 중요한 재무정보 표시
-중요한 재무정보에 주석 작성시 주의(특히,특관자거래누락되는경우多)
-특수 관계자 거래발생 전 사전신고 체계 도입권고
- 중요한 재무정보 주석은 감사전(2019학년도 내부감사, 외부감사) 사전 제출 함
-특수 관계자 거래발생전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구매/계약시사용중인공고문내(청렴서약)에 관련문구 추가
** 추가문구: "4. 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행완료
2<예산전용>
-예산을 전용한 경우 이사회에 예산전용의사유, 과목 및 금액, 세부내역 등을상세히 보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 항·목간 전용 발생 시 이사회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사안 발생시 보고 예정
[2019년 12월 이사회, 2020년 2월 이사회, 2020년 4월 이사회(예정)]
이행완료
3<기부금>
-타회계 전출의 경우 2018년 결산유의사항에 특정사례를 안내
-기부자의 의사가 명백히 법인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면 교비에서 세입처리권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부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이행완료
4<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 조문 정비>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된 본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감사권고에 따라 규정의 모든 부분은「규정류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거치도록 함. 아울러 「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을 개정이행완료
 
**문의: 동명대학교 기획재정팀 신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