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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5327
재수강제도 안내

1.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D+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 취득 학점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 재수강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2015-2학기부터 시행)
  ※재수강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성적취소 됨
 
2.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나 과목이 없는 경우: 학과(학부교양대학)으로 신청
  재이수를 하여야 하는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아니하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기간 이후 대체과목신청은 불가하며, 신청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재수강 후 성적처리
  재수강은 1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은 제외)로 신청 가능하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수강 후 취득성적 상한은 2014학년도 이전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성적상한(A0)을  적용하지 않는다.(A+가능)
  ※ 기 취득한 성적보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낮아도 취득한 낮은 성적이 반영됨
 
5. 재수강 가능과목
  가.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나. 과목명이 다르나 학과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으로 변경된 과목
 
5. 재수강신청방법
  가. MY TU에 재수강 과목 및 개설학기 확인
  나. 재수강 과목 수강신청
      【재수강과목 확인 → 수강신청 → 수강신청(재수강)확인】
  다. 재수강 신청여부 확인 : MY TU에서 재수강 과목 확인

※ 장바구니에서는 대체과목이 표기가 안되므로 수강신청시 확인바랍니다.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