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2. 위 관련법에 의한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학내 전원공급을 아래와 같이 중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전일시: 2025. 08. 09.(토) 08:00 ~ 18:00(10시간), 작업중 특이사항 발생시 정전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나. 정전구간: 학내 전지역(무정전설비 제외)
다. 정전사유: 제1,2수변전설비 법정 정기검사
라.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안전팀장 서대중[구내전화 0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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