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t-U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통합 콘텐츠
3. 교육내용
가. 인식과 공감의 시작
나. 실제 일상(직장생활)과 생활 속 불편함
다. 함께 일하고 존중하기
4. 교육기간 : 2025.11.3(월) ~ 11.28(금)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5. 교육신청(이수) 방법 : t-UP(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6.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7. 기타
가. 교육 3강좌 총 90분 이수
나. 교육이수 시 0.5 마일리지 부여
다.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바랍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