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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2025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5-11-04
  • 조회 : 29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t-U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통합 콘텐츠 

  3. 교육내용

     가. 인식과 공감의 시작

     나. 실제 일상(직장생활)과 생활 속 불편함

     다. 함께 일하고 존중하기   

  4. 교육기간 : 2025.11.3(월) ~ 11.28(금)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5. 교육신청(이수) 방법 : t-UP(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6.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7. 기타  

       가. 교육 3강좌 총 90분 이수 

       나. 교육이수 시 0.5 마일리지 부여

       다.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바랍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