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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1학기 '자원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안내

  • 등록일 : 2018-07-13
  • 조회 : 3676
<2018학년도 1학기 '자원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안내>

1. 취지
사회봉사활동의 장려를 통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배출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2. 봉사활동 학점인정
가. "자원봉사" 교과목에 대해 특별 학점인정제를 운영하여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선 봉사활동 후 학점을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을 택일하여 학점을 인정받는다.

인정과목명 구분 봉사시간 학점인정 비고
자원봉사 「학기 학점인정」 30시간 이수
(교내봉사 10시간 인정)
1학점 택일하여 학점인정
「졸업 전 학점인정」 60시간 이수
(교내봉사 20시간 인정)
1학점
※ 매 학기 초 사회봉사팀에서 주관하는 기본소양교육 2시간을 이수하고 봉사활동 실시한다.
 
3. 인정영역 : 인성봉사역량 봉사영역 교양 1학점(Pass)
  가. 2015학번 이후 교양필수
  나. 2014학번 이전 교양선택
 
4. 자원봉사 교과목 필수 이수 예외 대상(2015학번 이후 해당)
  가. 자원봉사 교과목 이수 예외 대상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체육특기생, ② 장애인 학생, ③ 외국인 유학생, ④ 편입생, 계약학과, 후진학

5. 「학기 학점인정」 세부내용 : 봉사시간(30시간 봉사 후 학점인정 신청자)
  가.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은 1, 2학기 기말고사 전 주까지 제출한다.
  나. 1일 봉사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한다.
  다. 봉사시간은 VMS, 1365에 인증된 봉사시간과 교내봉사 시간(10시간까지 인정)을 합한다.
  라. 교내봉사는 소속단대에 문의
 
6. 「졸업 전 학점인정」 세부내용 :봉사시간(60시간 봉사 후 학점인정 신청자)
  가.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은 졸업 전 기말고사 전 주까지 제출한다.
  나. 1일 봉사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한다.
  다. 봉사시간은 VMS, 1365에 인증된 봉사시간과 교내봉사 시간(20시간까지 인정)을 합한다.
  라. 교내봉사는 소속단대에 문의
 
 7. 추가 봉사시간 인정 :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가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가. 2015학번 이후 : 추가 60시간 1학점
대상자 추가 봉사시간 추가 인정학점 비고
자원봉사 교과목 이수자 60시간 1학점 자원봉사 인정시간 제외 / 추가 봉사시간 인정
졸업 전 기말고사 전주까지 누적시간 제출
추가 봉사시간 인정시 교내봉사시간은 제외
 
  나. 2014학번 이전 : 추가 60시간, 120시간, 180시간 봉사 시 각각 1학점, 2학점, 3학점 인정
대상자 추가 봉사시간 추가 인정학점 비고
자원봉사 교과목 이수자 60시간 1학점 자원봉사 인정시간 제외 / 추가 봉사시간 인정
졸업 전 기말고사 전주까지 누적시간 제출
추가 봉사시간은 단 1회에 한하여 인정
추가 봉사시간 인정시 교내봉사시간은 제외
120시간 2학점
180시간 3학점
 
8. 학점 이수절차 : 봉사활동 학점인정은 다음 단계를 따른다.
  가. 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팀에 VMS, 1365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을 제출한다.
 
9. 기타
  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봉사팀 홈페이지(tuss.tu.ac.kr) 및 각 봉사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들과 개별적
        으로 자원봉사신청을 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나. 자원봉사 인증기관 ‘VMS(vms.or.kr) or 1365(1365.go.kr)’에 봉사활동시간을 등제(봉사활동을 한 기관에 ‘VMS와    
       1365’에 필히 등재 요청) 하여야 하며, 이 두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자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을 해당학기 기말고사 1주 전까지 사회봉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활동 시간(교내봉사 제외)
  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서 한 봉사활동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시립도서관 등
  다. 사회복지활동이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및 단체에서 한 봉사활동
     -. 구호단체(굿네이버스, 월드비젼), 시민단체, 환경단체(자원보호협회) 등
  라. 범국가적인 체육경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마. 각종학교(고등학교급 이하)에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사. 헌혈증서 기증은 1매 4시간으로 인정 (총 2매까지 가능)
  아. 기타 단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자. 자세한 사항은 ‘사회(자원)봉사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참고
 
11. 관련문의는 학생지원봉사팀 051)629-0514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