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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5/18(월)까지 신청

  • 등록일 : 2026-03-19
  • 조회 : 1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1.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5.4.29.)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고졸학력이상 탈북민 및 탈북민자녀(한국국적 취득자)


<<<대상자 확인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동사무소 또는 민원24발급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2)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 주의사항: 학력인정 전 입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지원금 또한 지급 불가


<<<학력인정서류>>>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시·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통일부발급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 아님 주의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3) 지원 기간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동안 최대 8학기까지 (건축학 7년/10학기)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

- 학점미달 등의 조건으로 지원제한 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하는 경우에도 (前)대학(교육기관)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4) 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C학점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 편입학시 타기관 성적으로 제출, 재학 중 신규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적확인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타기관 이수이력 확인 필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 국가장학금수혜자(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 

      ※ 재단 지원금 50%외 수업료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이미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을 취소 후 재단 지원금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2022년 이후 입학생 중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자(입학 후 1년이내 제출)

      ※ 2025년까지 입학자는 필수 제출(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학생 중 처음 신청하는 교육생과 2026년 입학생은 2026년 하반기 내 제출)

- 학력인정 전 입학자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 3. 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 3. 6. 지원불가

          중요: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5) 지원 내용

-사립대학: 수업료 50% 지원




6)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6. 5. 18.(월)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학생·장학봉사팀 8번 건물 3층 302)

-제출 서류: 성적증명서, 학적 및 학력인정 증명서 등



<<<대상자 확인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동사무소 또는 민원24발급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학력인정서류>>>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시·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통일부발급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 아님 주의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법정교육이수증>>>

 - 2022년 신(편)입생부터 2025년 입학생까지 필수 / 2026년 입학생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신규대상자는 2026년 하반기까지 제출 /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제출








2. 문의

: 남부하나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붙임

1. 법정교육 신청방법 안내 1부.

2. 2026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