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참여자 필독사항
1.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수: 해외여행, 군복무(예비군훈련 등)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중지 사전신고”후 학생·장학봉사팀(051-629-0533)에 연락
(신고방법)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
-종료 후 증빙서류 근로지담당자에게 제출 ※ 증빙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정부24에서 발급가능), 학생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근무지 이동 대중교통내역(출발 당일 또는 도착 당일 근무시) 등
-미이행 시, 다음학기 근로장학 선발 제외
2. 근로지담당자에게 출근부 입력(수정) 요청 시 사유서 제출(근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포함)
-근로장학생이 모바일 앱으로 근로시간 변경요청 -> 사유서 제출 ->근로지담당자가 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승인 -> 근로시간 변경
3. 근무종료(학적변동 발생 등) 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
-학적변동일 이후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했더라도 근로비 지급 불가
4. 학기별 실시하는 사전교육(OT) 참석 필수
-미이행 시, 다음학기 근로장학 선발 제외
5. 부정근로 발생 시 , 이후 대학근로장학사업(교내포함) 참여 불가(영구)
국가근로 진행시 사전준비(앱설치) 및 준수사항
1. 사전준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생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모바일 불가) → 학업시간표 등록 → 업무스케줄 작성
2. 모바일 앱 설치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앱 설치 > 로그인
3.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근로지 변경 시, 신규 근로지에서 교육 재진행하고 신규 제출 필요
4. 근로진행: 출근부 입력(출퇴근 전후 즉시)
※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부정근로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예: 근로지(장소) 도착 전에 미리 클릭,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면서 나중에 클릭)
5. 출근부 제출(매월): 익월 3일까지 ※기한 엄수 (근로진행 중인 학생 전체의 출근부가 제출돼야 근로비가 지급됩니다.)
①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인쇄1번 출력(파일저장 등) > 제출
② 제출방법: 직접방문(학생복지관(8번건물) 302호 학생·장학봉사팀)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janghak@tu.ac.kr) 또는 팩스(051-629-0568)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51-629-0533)
③ 출근부 미제출 및 연락두절 될 경우 근로제외(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선발에 패널티 적용)
6. 근로장학금 지급: 월 총 인정근로시간에 따라 익월 20일에 장학금액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계좌로 지급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되며, 30분 미만일 경우는 인정불가
7. 근무기간
가. 1학기 일반근로 : 2025. 3. 4. ~ 8. 31.
나. 하계집중근로 : 2025. 7. 1. ~ 8. 31.
다. 2학기 일반근로 : 2025. 9. 1. ~ 2026. 2월말 예정
라. 동계집중근로 : 2025. 1. 2. ~ 2026. 2월 말(예정)까지
다. 근로시간: [학기중] 주20시간 (점심시간제외 필수), 일일 최대8시간, 한 학기 총근로시간 640시간 이내
[교내방학중] 주20시간(점심시간제외필수), 일일 최대8시간(단축근무시 4시간), 학기 총근로시간 640시간(학기중 근로시간 포함)
[교외/하계-동계집중/방학중] 주40시간(점심시간제외필수),일일 최대8시간, 학기 총근로시간 640시간(학기중 근로시간 포함)
***학생 개인사유로 근로활동 중지를 희망할시 근로중지 사전신고 실시
■ 신고방법: 재단홈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정보등록
** 근로는 8학기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휴학생, 초과학기생은 근로불가입니다.
(근로 중 학적변동 발생시(휴학 등) 변동 신청 전일까지 근로 가능. 변동 후 근로시, 근로비 지급 불가)
8. 근무내용: 업무를 요약하여 기록 (청소 등 단순표기 금지)
근로내용 작성 안내 | ★ 업무보조, 청소, 문 열기, 강의실정리 등 추상적인 말은 금지 ★ ⦁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내용을 상세히 입력 ⦁ 금지 단어 : 휴지통비우기, 복사, 심부름, 파쇄, 청소, 강의실 정리 등 - (금지되는 업무) 주업무가 복사‧심부름 등의 단순 노동, 화장실 청소‧빨래‧풀뽑기 등의 청소, 영업, 판매, 집회 등의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모든 업무 - 복사, 파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됨 - 업무보조 ‣ 무엇을 보조하였는지 작성 - 강의실정리 ‣ 무엇을 했는지 작성 - 우체국 근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용의 대부분이 우편물 수령인 경우 ‣ 우편물 수령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근로내용을 상세히 작성 ⦁ 단순 노동 및 개인 심부름 등의 근로는 제한 * 단순 근로내용을 작성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조치 및 향후 근로제한 |
9. 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 및 근로불성실 제재
1) 부정근로: 해당 지원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 참여 영구 불가(교내 포함하여 대학근로장학사업 전체)
※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환수: 부정이익 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5배) + 가산금
2) 근로불성실 (대학 자체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태도사유서 2회 작성 시, 즉시 근로활동 중단 및 다음학기 선발 제외
⦁ 근로기관(근로부서)에서 근로학생 근무태도의 사유로 2회 이상 민원이 들어오면 근무태만으로 판단하고 근로중지 및 다음학기 선발 제외
▶ 근로태도불성실: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출근부관련 (제출기한 미 엄수, 5일 이내 미 입력, 내용 부실) 등
▶ 근로태도사유서 작성 횟수는 졸업까지 누적 개념
10. 기타사항
: 근무중 근로지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근로학생의 근무태도(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와 관련하여 2번이상 민원이 들어올 경우 근무태만으로 판단하고 근로중지 및 다음학기 선발에 패널티 적용
11. 유의사항
12. 한국장학재단 문의: 국가근로 출근부 앱 시스템 오류, 업무처리기준 등 문의 1599-2290
붙임 1. 국가근로 준수사항 1부
2. 2025-1 OT 1부
3.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근로장학생용) 1부
4. 부정근로 방지 안내 1부
5.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