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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학기 국가근로 8월31일까지 - 근로는 재학생만 가능

  • 등록일 : 2022-06-03
  • 조회 : 6494

국가근로기간 문의가 많아 공지합니다.  근로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1.  1학기 국가근로는 8월31일까지이며,  2학기는 2월중순까지입니다.(날짜지정되는대로 알림)


2.  하계방학(6월22일)부터 근무시간 조정됩니다.

     가. (방학중)국가근로 교내 20시간/  교외 40시간 근무/ 학기당520시간

            기간: 06.22(수)~08.24(수)까지 10:00-15:00  1일4시간(주20시간)가능

     나. (방학중)교사대생튜터링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3.  휴학, 2022년 08월 졸업예정자 등 학적변동발생시 학적변동발생 이전까지 근로인정


4.  근로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함에 따라

허위근로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청구 되오니 출근부 승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 예시: 학적변동발생 후, 해외여행 중, 예비군훈련기간 중 출근부 입력


6. 매월 출근부제출기한 : 매월 3일까지 (팩스:051-629-0568)


7. 근로시 근무태만, 민원발생2번이상 일때 다음학기 근로에 제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