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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채용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 계약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1-06-04
  • 조회 : 4738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종

담담업무

비고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

1

계약직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 사업운영관리 업무

 1. 세부프로그램 수행업무

 2. 사업비 정산 및 운영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지원요건 및 우대사항

비고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

1.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

[우대사항]

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가능자 우대

국가R&D 연구과제 관리업무 경력자 우대

  

  

 3.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4. 전형일정


채용분야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1.6.4.()6.9.()

2021.6.9.(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1차 서류전형

2021.6.10.(목예정

개별통보(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

2차 면접전형

2021.6.11.(예정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1.6.11.(예정

개별통보(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

※ 위 일정은 산학협력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변경될 경우 개별 안내함.

  

5.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소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소정양식)

  

6. 접수기간2021.6.4.()~6.9.(수)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7. 접수 방법E-mail(kimyk@tu.ac.kr접수 

 . E-mail 접수시 제출서류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채용분야_성명

 문의처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051-629-3712, kimyk@tu.ac.kr)

  

8. 채용기간 2021.6.00.~2021.12.31.(사업기간(2020.1.1.~2024.12.31.)내 연장가능)

  

9. 근무조건: 1일 8시간5일 근무

  

10. 유의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기재사항 오류미비 된 서류서류 미제출연락처 오류/누락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 임

 . E-mail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11.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채용절차법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온라인 접수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산학기획팀으로 제출 시 관련서류 반환하며(반환 청구 기간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이후 파기 처리함

  

2021. 6. 4.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