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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중요] 창업동아리 실 사용규칙

  • 등록일 : 2021-04-21
  • 조회 : 2509

창업동아리 실 입주 팀은 건전한 창업동아리 육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이 그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준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아리실 사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실은 창업동아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동아리 실은 항상 청결 유지해야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3. 동아리 실에서는 기숙, 취사, 음주행위를 금한다.

4. 동아리 실 내에 취사, 기숙 등을 목적으로하는 물품 등은 반입이 불가하고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한다.

5.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장비 및 지원된 물품 외의 물품 반입을 금한다.

6.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등의 위험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동아리는 제명 조치하고 동아리 실을 회수한다.

7. 동아리 실 사용 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하며, 2회 이상 경고 시 퇴실 등 이에 준하는 벌칙을 임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