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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중요] 창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개정 2021.05.27)

  • 등록일 : 2021-04-21
  • 조회 : 2183

<창업 마일리지 적용기준>


가. 창업 마일리지

 - 창업 마일리지는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각 영역의 기준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창업활동을 활성화 하고, 우수한  동아리(참여학생)를 누적점수로 선발하여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해외 창업아이템 발굴 및 해외시장개척)참여 기회제공 및 창의인재 인증서 수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나. 창업 마일리지 부여

- 창업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창업마일리지 부여한다.

- 누적된 창업마일리지를 통해 우수학생(동아리)을 선발하여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해외창업교육프로그램 등의 참여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마일리지는 별도로 정한다.

-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마일리지는 변경될 수 있다.

- 감점사항(결과물 및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 프로그램 신청 후 임의 철회 등)은 사업단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 창업 마일리지는 팀이 아닌 개인 점수로 누적한다.


다. 창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 


항목

평가기준

마일리지

증빙서류

비고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동아리 회원수 (최대 5점)

0.5

*


팀장 간담회 참석

0.2

*

팀장/원 구분없이 팀 대표로 참석한 1인에게 지급

창업동아리 육성발굴

비교과 창업교육 및 행사 참석

2

*

참여 명단에 명시되어야 함

창업아이템

발표

(각종 경진대회)

교내

입상

2

*

팀으로 수상 시

:참여인원 인증 자료 제출

대상(1등)

5

*

교외

참가

5

공고문

입상

10

상장 사본

대상

20

상장 사본

창업동아리 멘토링 참가

2

*


창업문화 확산

각종 사업설명회 등 교내행사 참가

2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외 창업행사 참가

2

*


실전창업교육

특허출원

5

특허출원 관련 서류 일체


기술이전

10

기술이전 관련 서류일체


학생창업(사업자등록증)

10

사업자등록증


외부 지원사업 수탁

20

선정관련 서류 일제


창업아이템 고도화

시제품 제작교육

3

*


시제품 제작

5

결과보고(사진, 진행사항)

예시)

1,2,3차 시제품

=총 3건, 최대 30점

글로벌 창업교육

국제 학생창업 컨퍼런스

10

*


기타 활동

창업교육센터 관련 교내/외 행사 재능기부

1



감점사항

월별 활동실적보고서 미제출

-5


제출기한(일월 5일)을 넘겼을 경우

연간 활동 운영 계획서 미제출

-5



프로그램 신청 후 임의 철회

-1



창업동아리실 내 부적절한 행동 적발

-10


창업동아리 운영지침에 의거

※ 유의사항

주관기관의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미인정되어 마일리지 지급X

*표시 항목은 증빙서류X, 담당자 확인 후 승인을 거쳐 마일리지 지급

모든 마일리지는 개인 점수로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