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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공지] 창업동아리(LINC3.0) 운영관리 지침(202311)

  • 등록일 : 2023-11-17
  • 조회 : 802

현재 시행중인 운영관리 지침입니다(11.15.자 개정)


주요 개정 내용



14(경진대회 참가 및 여비 지원)

 2. 여비 지급표

[국내여비 지급표

운임(왕복)

숙박비

(3인당실비기준

비고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일반실

2등정액

2등정액

정액

(상한액 서울 70,000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일비없음



 여비 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회지 간의 대중교통(버스철도요금을 지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여비지급 시 승차권 및 통행료 등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숙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상한액은 서울 70,000광역시 60,000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한정한다.

 식비의 상한액은 1일 1인 20,000원으로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비고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4(경진대회 참가 및 여비 지원)

 2. 여비 지급표 <개정 2023.11.>

[국내여비 지급표


관외(부산광역시 외출장 시

관내(부산시 내출장 시


운임(왕복)

숙박비

(2인 1실 실비기준)

식비
 (시내교통비 포함)

식비
 (시내교통비 포함)

비고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일반실

2등정액

일반석

정액

1인 지급 상한액 서울 9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 75,000
 (지도교수는 지역 관계없이 100,000)

30,000/

20,000/

일비 없음


 여비 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회지 간의 대중교통(버스철도요금을 지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여비지급 시 승차권 및 통행료 등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숙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지급 상한액은 서울 90,000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 75,000원으로 한정한다(지도교수 동행 시지도교수의 숙박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1인 1실을 기준으로 1인 지급 상한액을 100,000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

 식비의 상한액은 관내(부산광역시 내출장인 경우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1인 20,000관외(부산광역시 외출장인 경우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1인 30,000원으로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의 교육 일정 시작 시간이 10시 이전인 경우전일 숙박비 및 식비(석식)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별표 6-1, 6-2>의 교육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에 관련 증빙 첨부 및 교육 일정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신설 2023.11.>

 ※ 비고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