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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관련학칙

학칙 제28조, 졸업유예운영규정

졸업유예

졸업요건(수료예정자포함)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수료)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 졸업(수료)를 연기하는 제도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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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수강신청의무사항 아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수료유예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졸업종합시험 FAIL
  • 졸업자격인증 FAIL
  •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1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신청시기

1학기/전년도 12월말~1월초, 2학기/6월말~7월초

유예기간

학기단위로 신청. 총2회(1년간) 유보가능

신청대상

전 학번

신청자격

  •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수료유예: 수료예정자 - 졸업요건 중 졸업종합시험 또는 졸업자격인증 미취득자(둘다 미취득한 경우도 가능)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 0원 등록가능
  • 수료유예: 1과목(1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함
  • 유예기간 중 휴학불가

신청절차

졸업유예신청서 제출(해당학과사무실) → 심의 → 허가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졸업사정대상자 제외

기타사항

  • 유예기간내 재학생과 동일한 혜택부여(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도서관이용 등)
  • 유예취소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유예학기의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처리 됨

자주묻는 질문

Q졸업유예했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서요. 당장 졸업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A불가합니다. 해당유예학기 이후 정해진 졸업일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051)629-0434 또는 해당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