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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실습 안내

교육실습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교사로서 익히는 과목으로서, 4학년 1학기 초(4월 또는 5월)에 4주간 실습대상 중·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과목이다.

  • 교육실습 목적 :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익히는 과목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교육실습 시기 : 원칙적으로 4학년 1학기 초(4월 또는 5월)
  • 교육실습 기간 : 4주 또는 5주
  • 교육실습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