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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요요건_성인지 교육_추가 알림(교직)

  • 등록일 : 2021-04-05
  • 조회 : 239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요요건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아교육과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2. 2021.2.9.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교직인적성검사 2회 통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수’와 같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필요요건: 성인지 교육이수 4회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21년 2월 이전 입학자(2~3학년_2018~2020학번 등)는 2회 이상

      (2021.3.1.기준 2~5학기 이수 완료자=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제외대상: 2021.3.1.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2학기 이하 남은 자

        (4학년_6학기이상 성적처리 완료자)

 나.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다음 4가지 항목 포함하여 4차시 이상 구성한 교육이수를 1회로 인정함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3)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다. 유의사항: 이전의 성폭력예방교육은 상기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교육이수사항은 필수요건 이수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세 교육일정은 교육부의 교육컨텐츠 제작 일정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