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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자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미래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자퇴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상담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 (미래교육 플랫폼) https://tup.tu.ac.kr/login.jsp#none 

[학생] 자퇴 상담신청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반려 처리
[학생] 상담 승인 확인 후
학적변동(자퇴) 신청
[학사관리팀] 자퇴처리


지참물

  • 본인접수시 : 통장스캔본 첨부(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 대리접수 불가

등록금 환불기준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등록금의 5/6 반환
  • 수업일수 31일 ~ 60일 이내 : 등록금의 2/3 반환
  • 수업일수 61일 ~ 90일 이내 : 등록금의 1/2 반환
  • 수업일수 90일 경과후 : 반환 없음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휴학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자퇴학생 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학/휴학증명서 발급불가)

계속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입학신청을 통해 이전의 이수학기/취득학점을 인정받아 수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재입학시에는 등록금 외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문의 : 051) 629-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