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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련학칙 : 제30조

제30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학칙 제52조에 의한 제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
  •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제적학생 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학/휴학증명서 발급불가)

계속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입학신청을 통해 이전의 이수학기/취득학점을 인정받아 수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재입학시에는 등록금 외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문의 : 증명서관련 051) 629-0436 / 학적관련 051) 629-0432